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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규정

세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③ 지역위원은 본교가 있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본교가 있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 

      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의 선출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5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

      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

      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②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④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

     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

     회’를 구성·운영한다.

  ⑥ 제5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하

     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⑦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

      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전학 및 유예, 면제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

      격을 유지한다.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④ 위원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한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0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1조 (심의·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

       영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

      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2조 (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매년 4월, 다음년도 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4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

      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6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 제안)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

      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대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교직원 1인

     2. 학부모 5인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인

  ⑤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간사는 영양교사로 한다.

  ⑥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이 호선되는 사유

     로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의 3 (학교급식소위원회 기능)

  ① 급식운영 방식의 결정

  ②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③ 급식비 책정에 관한 사항

  ④ 식재료업체 선정전 현장 비교 평가

  ⑤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⑥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제18조의 4 (예·결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학교 예·결산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결산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 교직원

     3. 학부모

     4. 외부 전문가 등

  ④ 예·결산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 5 (예·결산소위원회의 기능)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②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사전검토 사항

  

제19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 (학교 내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2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

     한 금품의 접수

  ③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④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24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9월 14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6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4월 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